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률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법 제5조제3항의 보험료수익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이다. 동 금액은 전기말 현재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비상위험준비금 및 재보험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 미경과보험료분) 합계액(제1호)에서, 당기말 계약자적립액·발생사고요소·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출재보험료 합계액(제2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기 중 만기·사망·해약으로 소멸된 적립액,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계약의 지급보험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자산평가손실로 감소한 적립액 상당액이 발생하면 당기에 한정해 당기말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에 가산한다.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에 가산한다.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소멸된 발생사고요소 해당액은 제외한다)
나. 보험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9.2.4, 2010.2.18, 2019.2.12, 2023.2.28,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