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4조
지방세법 제74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74조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여덟 가지로 규정한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주는 그 사업소를 둔 자를 가리키며, 사업소 연면적과 종업원의 범위·급여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사가 내는 사업소 주민세나 직원 급여 기준 주민세가 각각 사업소분·종업원분에 해당한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8.12.31, 2020.12.2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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