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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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과점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이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한다.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즉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대신 지는 주주의 지분을 합산할 때 기준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한 제3항은 2025년 2월 28일 신설되었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2.17>

②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 2025.2.28>

③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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