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10조

교육세법 제10조(부과와 징수)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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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0조는 교육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의무자가 무신고하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재경정)하고, 신고세액을 미납·과소납부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각 본세의 부과·징수 예에 따르며, 금융·보험업자가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되, 분할 설립법인 등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분은 제8조의2제2항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해 징수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한다. <개정 2016.12.20>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을 제1항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재경정을 한 때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주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가 제8조의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1.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2.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제10조(부과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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