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교육세법 제2조

교육세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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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해당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준용규정이다. 이 법이 자체적으로 정의를 두지 않은 용어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한 정의에 따르도록 하여, 개별 과세표준·납세의무 산정 시 위 법령의 용어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다. 따라서 본문에 정의가 없는 용어 해석은 위 네 개 법률의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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