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법률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금융·보험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정한다.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본점과 각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법 제6조제1항 단서). 납세지를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와 각 사업장 소재지 간에 변경하려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인적사항·변경 전후 납세지·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변경 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1.7.14, 2016.3.31, 2026.2.27>
②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