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2조

지방세법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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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독자적인 부과·징수·불복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국세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세금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에서 처분청의 지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갖게 된다. ‍‌‌​​​‌​​​​‌​‌이는 지방소비세의 절차적 처리를 국세 체계와 일치시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특례 규정이다.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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