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2조
지방세법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독자적인 부과·징수·불복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국세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지방소비세에 대한 세금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에서 처분청의 지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갖게 된다. 이는 지방소비세의 절차적 처리를 국세 체계와 일치시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의 특례 규정이다.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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