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2조
지방세법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73조
지방소비세 미규정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행안부장관이 인구대비 비율 등 고려해 지정한 시·도지사
법령시행 2026. 1. 2.
부가가치세법 제72조
부가세 납부세액을 부가세 747·지방소비세 253으로 안분하고 합산 신고·납부하는 특례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를 보통세 9종·목적세 2종으로 구분한 세목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조)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1조의2
지방세법 §71③3·4호로 시·군·구에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시·군·구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