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6조
교육세법 제6조(납세지)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규정한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외국에 본점·주사무소가 있으면 국내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2조제6호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 한해 그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를 교육세 납세지로 한다.
①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그 금융ㆍ보험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이하 "연결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16.3.2, 2018.12.24, 2018.12.31>
제6조(납세지)
관련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내항화물운송)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와 추징 규정
교육세법 제1조
교육세법 제1조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재원 확보가 목적
교육세법 제3조
교육세 납세의무자: 금융ㆍ보험업자ㆍ개별소비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ㆍ주세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4조
금융·보험업자의 공익신탁 신탁재산 수익금액은 교육세 비과세
교육세법 제5조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의 과세표준(수익금액) 범위와 세율 조정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