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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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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와 한도(양수재산가액)를 정한 규정이다.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양수한 사업장 관련 국세·강제징수비(공통분은 배분액 포함)에 한해 책임지며, 한도가 되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상증세법 제60~66조를 준용해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면 지급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저가 양수를 통한 책임 회피를 차단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개정 2019.2.12, 2021.2.17>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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