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급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지급 금액과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삼아, 저가 양수로 책임을 줄이는 것을 막는다. 한편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하나만 넘겨받으면 그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공통분은 배분액 포함)로만 한정되어, 사업장을 넘겨받은 뒤 지는 밀린 세금 부담의 범위가 정해진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개정 2019.2.12, 2021.2.17>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