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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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3항 제6호·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차이로 발생한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재산평가액 차이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지 않으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이다. ‍‌​​‌​‌​​‌​‌​‌본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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