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3항 제6호·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차이로 발생한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재산평가액 차이로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지 않으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이다. 본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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