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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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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제7호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요건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의 구체적 범위다. 본 시행령 제27조의5는 그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재산 등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규정은 2024.2.29. 개정되었다.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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