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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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제34조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장이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를 체신관서(우체국)에 송부하고, 체신관서는 제37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그 내용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현금지급 절차 진행 중이라도 납세자가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면 세무서장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