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7조

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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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으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결정·경정 후 다시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재경정하며,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결정·경정한 자료·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할 수 있다.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안 했을 때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정·경정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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