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기 부과제척기간(15년·미신고 시 등)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부정한 행위'와 '거짓·누락신고'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거짓·누락신고는 ①가공채무를 빼고 신고, ②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수증자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않고 신고에서 누락, ③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 유형에 해당하면 단순 무신고·과소신고보다 연장된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이 장기간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0.2.11>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