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과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세액 등을 적고, 수정한 부분에 당초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이를 수정하여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3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 대상자의 소득을 누락한 경우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를 열거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을 누락하는 등 당초 과소신고한 부분을 바로잡는 수정신고의 요건과 기재사항이 정해진다.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