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당초·수정 과세표준·세액 등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정산·세무조정 과정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한 조문이다. 그 사유는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 대상자의 소득을 누락한 경우, ②세무조정에서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익금·손금에 동시 산입하지 않은 경우, ③이와 유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이들 사유에 해당하면 통상의 수정신고와 달리 일정 요건하에 수정신고가 허용된다.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