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
지방세법 제92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0.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정해진다. 각 구간에는 정액(예: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62만4천원)에 초과금액분 세율을 더하는 누진 구조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퇴직소득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순서로 산출한다.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3.24, 2016.12.27, 2017.12.30, 2020.12.29, 2023.3.1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83797" alt="img125883797" >┌────────┬───────────────────────────┐│과세표준 │세율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 │├────────┼───────────────────────────┤│8천800만원 초과 │153만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img>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2015.12.29>
⑤ 삭제 <2016.12.27>
제92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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