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2조
지방세법 제92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92조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제1항(표준세율)·제2항(조례 가감세율)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는 순서로 계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해당 과세기간의 제91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5.12.29>
⑤ 삭제 <2016.12.27>
제92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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