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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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의 가산세 한도(현행 5천만원, 중소기업 외 1억원 등)를 적용할 때 한도는 세법상 부과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는 규정이다. 한도 적용기간은 세목별로 달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의무이행기간 단위, 조특법 제30조의5제5항은 의무이행기간 단위, 조특법 제90조의2제1항은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각각 산정한다. 따라서 동일 의무라도 적용기간 단위별로 한도가 별개로 계산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제29조의2(가산세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