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의 가산세 한도(현행 5천만원, 중소기업 외 1억원 등)를 적용할 때 한도는 세법상 부과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는 규정이다. 한도 적용기간은 세목별로 달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의무이행기간 단위, 조특법 제30조의5제5항은 의무이행기간 단위, 조특법 제90조의2제1항은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각각 산정한다. 따라서 동일 의무라도 적용기간 단위별로 한도가 별개로 계산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