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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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이 한도의 적용기간은 세목별로 달리 정하는데,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한다. 따라서 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상한 금액이 얼마까지 매겨지는지는 세목과 의무의 종류에 따라 기간 단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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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제29조의2(가산세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