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84조의4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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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영세 사업소의 종업원분 주민세 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소 보호 취지의 면세점 조항이다.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84조의4(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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