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4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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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직원 급여 규모가 작은 사업소는 종업원분 면세점 적용으로 세 부담을 지지 않는다. ‍​​‌‌‌‌​‌‌‌​​‌면세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종업원분 부과 여부를 가르는 이 면세점 기준은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내용이다.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84조의4(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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