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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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보통징수 방식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며,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에 맞춰 고지된 세액을 내면 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개인분의 징수방법·과세기준일·납기를 현행과 같이 정한 것이다.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징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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