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보통징수 방식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며,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에 맞춰 고지된 세액을 내면 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개인분의 징수방법·과세기준일·납기를 현행과 같이 정한 것이다.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징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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