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
지방세법 제79조(징수방법 등)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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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9조는 주민세 개인분의 징수방법과 시기를 규정한다. 개인분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 신고 없이 보통징수(고지서 발부) 방식으로 징수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부과·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즉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8월 중 보통징수로 부과되는 구조다.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징수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