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6

지방세법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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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직원 급여에 대해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즉 사업주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매달 신고·납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산세를 더해 직접 부과·징수하는 구조다.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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