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8조
지방세법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즉 지방소득세는 과세기간과 사업연도를 독자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따라서 개인 지방소득세 계산 기간을 확인하려면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을,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 조문은 지방소득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기간을 국세 규정과 일치시켜 납세자가 기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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