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8조
지방세법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사업연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규정한 조문이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 지방소득세의 기간 단위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간·사업연도에 그대로 연동시킨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기간 산정 없이 소득세·법인세와 동일한 시간적 과세 단위를 적용받는다.
①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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