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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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규정으로, 이 시행령이 「국세기본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을 선언한다. 모법인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위임관계를 명시하는 총칙적·선언적 조항으로, 구체적 권리의무나 과세요건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으며 이후 조문들의 해석 기준이 되는 근거 규정이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