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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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는 이 영이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정한 목적 조항이다. 시행령이 뭐하는 법인지 확인하려 할 때 만나는 첫 조문으로, 모법인 국세기본법이 하위 법령에 맡긴 범위 안에서 세부 절차와 기준을 규율하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밝힌다. 본문의 '이 영'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자신을 가리키며, 개별 과세요건이나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제정 취지를 선언하는 총칙에 해당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