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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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는 이 영이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정한 목적 조항이다. ‍​​‌​‌​​​‌‌​‌​​시행령이 뭐하는 법인지 확인하려 할 때 만나는 첫 조문으로, 모법인 국세기본법이 하위 법령에 맡긴 범위 안에서 세부 절차와 기준을 규율하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밝힌다. ‍​​‌‌​​​‌​‌‌​​‍​‌​‌‌‌​‌​​​‌​본문의 '이 영'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자신을 가리키며, 개별 과세요건이나 납세자의 실체적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 전체의 제정 취지를 선언하는 총칙에 해당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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