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배제 사유를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더라도 관련 증명자료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조건으로 인정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적용받았으나 이후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배제된다.

① 삭제 <2015.2.3>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5.2.3, 2017.2.7>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