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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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그 외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정한다. ‍​​‌​‌​​​‌‌​​​​수출실적명세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관련 증명자료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4년 신설된 규정은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① 삭제 <2015.2.3>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표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의 표 제3호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5.2.3, 2017.2.7>

③법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2.3, 2017.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15883" alt="img138315883"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img>

④ 법 제47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그 이후 인정 대상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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