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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8조

교육세법 제8조(과세기간)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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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8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정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 개인이면 소득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을 적용하되, 사업연도 변경·해산·청산·합병·분할 시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규로 금융·보험업자가 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8조(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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