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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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정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평가 규정이다. ‍​​‌​​‌‌‌‌‌​‌‌즉 회사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나눠줬을 때 그 책임 한도는 분배·인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장부가액이 아니라 그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취지다. ‍‌‌​‌‌‌​‌​‌​‌​본 조문은 2020년 2월 11일 개정된 것으로, 평가 시점을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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