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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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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청산인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9조는 그 재산의 가액을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잔여재산의 분배·인도일 시점 시가를 한도로, 잔여재산을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2020.2.11 개정).

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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