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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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염려가 있으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장의 신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로 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한다. ‍​​‌‌‌​‌​​‌​​‌국세 환급금 재원 부족 상황에서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세입금이체청구서를 작성해 한국은행에 청구하며, 한국은행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체하고 그 사실을 관련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세무서 간 세입금계정 조정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로 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 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체하고, 이체한 사실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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