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9조
교육세법 제9조(신고ㆍ납부)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제9조는 교육세의 신고·납부 절차를 정한다. 금융·보험업자는 과세표준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제3조 제2호~제4호의 납세의무자(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 등 본세 납부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를 신고·납부할 때 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0, 2017.12.30, 2018.12.31, 2020.12.29, 2022.12.31>
1. 삭제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삭제 <2015.12.29>
4. 삭제 <2015.12.29>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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