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5조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75조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주민등록법상 세대원·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사업소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소를 둔 법인인 사업주가 부담하되, 1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자는 제외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르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종업원분은 직원 급여 주민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다.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4.1.1>
제75조(납세의무자)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의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과 사업소·종업원 등 과세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조문
지방세법 제84조의3
주민세 종업원분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 50% 범위 가감 가능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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