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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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대표를 정해 신고해야 하는데도 그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세무서장은 대표자를 지정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여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세무서가 신고·부과 등을 진행할 대표 상대방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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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