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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