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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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시행령에서 절차적으로 구체화한 규정으로, 신고기한을 놓친 세금이라도 이 절차를 통해 과세표준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정하고 있다. ‍​​‌‌​​‌​‌​‌‌‌신고서는 다른 세무서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한편 제출하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 등 구체적 사항은 이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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