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5조
지방세법 제85조(정의)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85조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개인지방소득·법인지방소득·거주자·내국법인·연결납세방식 등 핵심 용어의 뜻을 정의한 규정이다.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을, 법인지방소득은 법인세법상 내국·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는 민법 제32조·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포함된다. 연결납세방식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단위로 묶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결모법인·연결자법인·연결집단 등 관련 용어도 함께 규정한다. 이러한 지방소득세 용어 정의 중 제1항에 없는 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8.12.24, 2023.3.14>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6.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7.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11.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12.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4.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15.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법인세법」에 따른 연결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6.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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