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납세의무자)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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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별표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교육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은 그 범위를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고,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외국인 전용으로만 국내 보험사업을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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