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과세표준·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된 경우, ②그 거래·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③장부·증거서류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④이에 준하는 유사한 사유를 후발적 사유로 열거한다. 결론적으로 당초 신고·과세 이후 발생한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세액을 시정받을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