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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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하며,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2월 17일 개정으로 종전 제3항이 삭제되고 신고 관련 연장 한도가 정비된 규정이므로 당시 개정 내용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세금 신고 기한 미루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이 한도 안에서만 연장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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