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률 제2121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제5조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매각·상환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의 취득가액을 차감), 보험료(비상위험준비금 등 적립금과 재보험료를 공제)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각 과세기간분 총액으로 한다. 또한 제1항 각 호의 세율은 교육투자재원 조달이나 물품 수급상 필요시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탄력세율)할 수 있다.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2025.12.2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81191" alt="img159681191" >┌──┬───────────────────┬────────────────────────┐│호별│과세표준 │세율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 │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100분의 30. 다만,「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액 │제1조제2항제4호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아목의 ││ │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100분의 15 ││ │납부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 │ │100분의 30으로 한다. ││ │ │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 │ │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 │ │70을 초과하는 주류 ││ │ │ 다. 삭제 <2025.12.23> │└──┴───────────────────┴────────────────────────┘</img>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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