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사업소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직권조사를 통해 과세 근거를 확보하고 과세대장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고의무 불이행이 과세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신고할 구체적 사항은 이 조문이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부과 대상은 사업소를 둔 납세의무자와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다.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84조(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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