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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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의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납세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 중 이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경영지배관계의 지분·의결권 판단 기준인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즉 세금을 피하려 짠 가짜 담보 계약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뤄졌는지 따질 때에는 경영지배관계 지분 요건이 일반 특수관계 판단(30%)보다 완화된 50%로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20.2.11 개정된 내용이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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