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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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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5조제6항(시가와 현저히 차이나는 저가양수·고가양도를 거래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하는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8조의2 조문이다. 그 범위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관계 중 일부(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이며, 특히 경영지배관계 판정 시 일반적 지분기준인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적용해 특수관계 인정 범위를 좁힌다. 즉 거짓계약 추정의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을 일반 특수관계인보다 엄격한 지분요건으로 한정한 규정이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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