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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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가장 뒤에 도래한 국세를 기준으로 삼아 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0조제2항이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곧 회사가 대신 내는 세금의 상한을 계산할 때 자산과 부채를 어느 시점의 어떤 가액으로 볼지를 정한 것으로, 장부가액이 아닌 특정 기준일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점과 세목이 둘 이상일 때의 기준일 선정 방법을 함께 명확히 한다.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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