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가장 뒤에 도래한 국세를 기준으로 삼아 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0조제2항이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곧 회사가 대신 내는 세금의 상한을 계산할 때 자산과 부채를 어느 시점의 어떤 가액으로 볼지를 정한 것으로, 장부가액이 아닌 특정 기준일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점과 세목이 둘 이상일 때의 기준일 선정 방법을 함께 명확히 한다.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확정 국세 부족분을 양수 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75조의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는 수탁자가 구분 납부하고, 부족분은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 과점주주·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증권시장 정의를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되 조합원 공급 토지·건축물은 부가세 비과세하는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