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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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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출자자(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체납에 대해 법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 한도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부채총액을 어느 시점,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느냐다. 국세징수법 제40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본 시행령은 그 평가 기준을 '해당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명시하며, 대상 국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가장 뒤에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삼는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아닌 그 시점의 시가로 순자산을 산정해 한도를 계산한다.

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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