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7조
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 및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그곳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 외국인, 해당 국가의 정부·원조단체 재산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주민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주한 외국기관 주민세 면제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 제2항은 2019년, 제3항은 2018년 개정으로 각각 삭제되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9.12.31>
③ 삭제 <2018.12.31>
제77조(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