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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7조

지방세법 제77조(비과세)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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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7조는 주민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 민간원조단체(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부기관·국제기구 또는 그곳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 외국인, 해당 국가 정부·원조단체의 재산에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제2항은 2019.12.31, 제3항은 2018.12.31 각각 삭제되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9.12.31>

③ 삭제 <2018.12.31>

제77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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