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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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로 자진납부하는 자가 이행해야 할 절차를 규정한다. 추가납부 대상자는 세법에서 정한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 제출한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추가납부 시 별도 양식이 아니라 당초 납부내역과 추가분을 연계해 한 장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납부내역의 연속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