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추가자진납부)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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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자는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산서는 별도의 새 서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다. ‍​​‌​​‌‌‌​​‌​‌세금을 더 낼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를 정한 절차 규정으로, 처음 자진납부한 계산서 내용과 추가로 납부하는 내용을 하나의 서식에 함께 담아 서로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가납부 자체의 요건은 법 제46조가 정하고, 이 조는 그에 따른 제출 서식과 기재 방법을 규정한다.

제26조(추가자진납부) 법 제46조에 따라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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