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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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접수한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미 접수한 뒤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 세무서에 신고서를 잘못 낸 경우라도 신고서가 반려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로 넘기고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로 처리된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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