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법률 제36125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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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절차를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관할을 밝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일단 접수한 뒤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즉 관할 위반 신고라도 접수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고 관할 이송으로 처리하여 납세자의 신고 효력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