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2
지방세법 제84조의2(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84조의2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을 규정한다.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실제로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한다. 즉 월 단위로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정하며, 급여 총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4. 24.
지방세법 제84조의3
종업원분 주민세 표준세율은 급여총액의 0.5%, 조례로 ±50% 가감 가능
법령시행 2026.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종교·제사단체 부속토지·면허·주민세 면제대상 범위와 수익사업 과세분 규정
법령시행 2026.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학교 등 지방세 면제대상 범위(기숙사·부속토지·면허·주민세·수익용기본재산) 규정
법령시행 2026.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산학협력단 수익사업분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만 과세, 겸용 시 주된 용도·직무 기준
법령시행 2026. 6.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주민세 종업원분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급여 범위(육아휴직·출산휴가·근속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