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84조의2

지방세법 제84조의2(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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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2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을 규정한다. 종업원분 과세표준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실제로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한다. 즉 월 단위로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정하며, 급여 총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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