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2
지방세법 제84조의2(과세표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즉 사업장의 직원 월급에 매기는 주민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해당 월에 실제 지급한 급여의 전체 합계이며, 특정 항목을 따로 빼지 않고 그 달 지급 총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여기서 '급여 총액'은 그 달에 지급된 급여를 합산한 전체 금액을 의미하므로,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월분을 집계하게 된다. 본 조문은 세율이나 공제가 아니라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액 산출은 이렇게 파악한 월별 급여 총액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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