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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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세금인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때는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먼저 충당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으면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하고,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한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1.2.17>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신설 2018.2.13, 2019.2.12, 2021.2.17>

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신설 2018.2.13>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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