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돌려받을 세금인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때는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그 국세에 먼저 충당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으면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하고,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한다.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1.2.17>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신설 2018.2.13, 2019.2.12, 2021.2.17>
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신설 2018.2.13>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은 체납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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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양도인·양수인 체납액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양도 요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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