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4조
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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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환급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한도는 산출세액 범위 내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소멸한다는 것이 본 조의 핵심이다.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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