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4조
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없는 것으로 하므로, 초과분에 대한 환급이나 다음 과세연도로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지방소득세 세금 감면의 효력은 산출세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 공제·감면으로 산출세액이 0이 되면 그 이상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구체적 감면 대상과 요건 자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확인해야 한다.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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