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25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을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해당 연도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환급한다. 통지를 받은 한국은행은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의 환급신청서 근거 규정은 2025.12.30 개정되었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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