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25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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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을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해당 연도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환급한다. ‍​​‌​‌​​​‌‌​​​​통지를 받은 한국은행은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급청구를 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의 환급신청서 근거 규정은 2025.12.30 개정되었다.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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