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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3조
압류 후 체납자의 재산 처분과 제3채무자의 지급 등을 금지하는 압류의 효력 규정
국세징수법 제44조
압류효력은 과실에도 미치나, 사용·수익자가 매각 전 수취한 천연과실엔 미치지 않음
국세징수법 제45조
국세 체납 부동산·자동차·선박 등 압류 시 등기·등록 촉탁 및 통지 절차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압류 효력은 압류등기 완료 시 발생,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 체납액에도 미침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등 체납자·제3자의 사용·수익 허용과 세무서장의 제한·정박정류권
국세징수법 제48조
동산·유가증권은 세무공무원 점유로 압류, 효력은 점유 시 발생(국징법 §48)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을 체납자·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강제징수 지장 없으면 사용·수익 허가 가능
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 신고납부 시 과세기간·세목·세액·인적사항을 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 압류는 그 액수만큼, 유가증권은 추심한 채권 한도에서 체납액 징수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에 통지하고,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압류 효력은 통지서 제3채무자 송달 시 발생, 세무서장은 체납자 대위해 1년 내 추심소송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압류는 체납액 한도가 원칙이나, 우선 질권 등으로 징수가 불확실하면 전액 압류 가능
국세징수법 제54조
급료 등 계속적 채권 압류 효력은 체납액 한도로 압류 후 발생 채권에도 미침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가상자산 압류 절차와 등기촉탁·통지 의무 규정
국세징수법 제56조
체납자가 국가·지자체 재산 매수 시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권리를 압류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예탁결제원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절차·통지대상·효력발생시기(통지서 송달 시)
국세징수법 제56조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는 통지대상별 절차·통지서 송달 시 효력 발생
국세징수법 제57조
국세 압류의 필요적 해제(7개) 및 임의적 해제(4개) 사유를 규정
국세징수법 제58조
압류 해제 시 체납자·제3채무자·저당권자 통지, 말소등기 촉탁, 보관재산 반환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59조
체납자 강제집행·경매·파산·해산 시 관할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절차와 종기
국세징수법 제6조
국세 징수 시 과세기간·세목·세액 등 기재한 납부고지서 발급의무(지연가산세 일부는 면제)
국세징수법 제60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 관할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해제하고 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61조
선행압류기관에 참가압류 통지서 송달로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 후 선행압류 해제 시 효력 소급시기·매각촉구 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 해제는 압류해제 규정(제29·57·58조)을 준용함
국세징수법 제64조
압류 후 1년 내 매각 착수 의무와 그 예외사유 및 사유 해소 시 즉시 착수
국세징수법 제65조
압류재산은 공매(경쟁입찰·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경매엔 입찰규정 준용
국세징수법 제66조
압류재산 공매 원칙과 직접매각·공매제한 사유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66조
국세징수법 제66조의2
공매를 위해 세무서장·자산관리공사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
국세징수법 제67조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 시 세무서장의 공매예정가격 결정 의무와 감정인 평가의뢰·수수료 근거
국세징수법 제69조
공매예정가격 결정 위한 공매재산 현황조사 권한·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체납액 징수 시 납부고지 및 통지 절차
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공매재산 소재지 시·군·구에서 하되, 필요시 다른 장소도 가능
국세징수법 제71조
압류재산 공매 시 공매보증의 금액·종류·반환·충당 요건을 규정
국세징수법 제72조
공매공고 시 기재사항·공고방법·배분요구종기·매각결정기일 등 절차요건 규정
국세징수법 제73조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 보관비용 과다·가액 급감 우려 시 단축 가능
국세징수법 제74조
공매공고한 압류재산이 등기·등록 대상이면 세무서장이 즉시 등기부 기입을 촉탁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75조
공매공고 시 통지대상과 재공매 시 등기우편 발송송달(발송시 효력) 규정
국세징수법 제76조
공매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해야 배분받는 채권 범위·절차 규정
국세징수법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 작성·비치 의무와 입찰 7일 전 열람자료 비치 규정
국세징수법 제78조
공매재산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있으면 인수·변제 충분치 않으면 공매 불가
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지분·부부공유물 공매 시 공유자·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국징법 §79)
국세징수법 제8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 고지 유예 시 유예기간 종료 다음 날 발급
국세징수법 제80조
공매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체납자·세무공무원·평가 감정평가법인등)와 자격 미비 매수신청인 매수 제한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 방해·담합·거짓명의 매수신청자는 2년간 공매 출입·입찰 제한
국세징수법 제82조
입찰 방식 공매의 입찰서 제출·개찰 절차와 최고가 매수신청인 결정 방법
국세징수법 제83조
공매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해 재매각을 갈음하는 절차
국세징수법 제84조
공매 매각결정 요건·절차와 대금납부기한(7일, 30일 연장)을 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제84조의2
공매 매수인이 자신 배분액을 제외한 차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는 차액납부 제도
국세징수법 제85조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기한까지 미납 시 세무서장은 기한 재지정해 납부 촉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압류재산 매각결정 취소 사유와 매수인 통지 의무를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징수법 제87조
공매 유찰·매각결정 취소 시 재공매 요건과 예정가격 10%씩 체감(최대 50%)·절차 준용
국세징수법 제88조
공매 취소·정지 사유와 절차—압류해제·집행정지 등 발생 시 취소/정지, 사유 소멸 시 속행
국세징수법 제89조
매각결정취소·공매취소 시 세무서장이 공매공고 등기·등록을 말소촉탁해야 함
국세징수법 제9조
확정 국세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6개 사유와 단축기한 납부고지 절차
국세징수법 제90조
공매보증의 매수대금 충당·국공채 현금화 정산 및 부족액 추가납부·차액반환 규정
국세징수법 제91조
공매재산은 매수대금 완납 시 취득하고, 세무서장의 대금 수령으로 체납액 징수 의제
국세징수법 제92조
공매 시 담보물권은 소멸, 대항력 없는 용익물권은 소멸·있으면 인수, 유치권은 매수인 인수
국세징수법 제93조
공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체납자가 안 하면 세무서장이 대위해 절차 이행
국세징수법 제94조
국세징수법상 배분 대상이 되는 금전의 범위(압류·매각대금·교부청구 등)를 규정
국세징수법 제95조
압류 매각대금 등 배분 시 30일 내 배분기일 지정·체납자등 통지 규정
국세징수법 제96조
국세징수법상 매각·추심 금전의 배분 대상 채권 범위·순위와 잔액 처리 방법 규정
국세징수법 제97조
압류한 국가·지자체 재산상 권리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와 잔여금 처리
국세징수법 제98조
체납처분 배분 시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열람권 보장 규정
국세징수법 제99조
배분기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체납자등의 이의제기 절차와 배분계산서 확정·유보 방법
국세기본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조—국세 기본·공통사항과 납세자 권리·구제 규정으로 과세 공정·법률관계 명확화 목적
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 서류 송달 방법(교부·우편·전자송달)과 등기·일반우편 구분, 전자송달 요건·철회 규정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요건과 공고 방법,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시 송달 의제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서류는 도달한 때, 전자송달은 입력·저장된 때 효력 발생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당연의제·승인의제 요건과 납세의무자를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 명의 아닌 실질귀속자 과세, 형식 아닌 실질내용 과세, 우회·다단계 부당거래 재구성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원칙—과세표준 조사·결정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고, 결정근거를 결정서에 기재
국세기본법 제17조
감면 취지 위해 정한 운용범위 이탈 시 해당 감면세액 추징 가능(국기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은 과세형평·합목적성을 따르고, 성립한 납세의무에 신법 소급과세 및 정착된 해석·관행에 대한 소급과세를 금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세법·관세법 해석 심의를 위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근거 규정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 직무수행은 과세형평·세법 목적상 적당한 한계를 엄수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상 국세·세법·납세자·특수관계인 등 기본 용어의 법정 정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20조
과세표준 조사·결정 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존중하되, 세법 특별규정이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재정경제부장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보고 의무를 정한 조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소득·법인·부가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 등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 세액 확정방식을 신고납세·부과과세·자동확정으로 구분(국기법 §2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세액을 증액확정하나 당초 세액 권리의무엔 영향 없음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증액·감액경정이 당초 확정세액 관련 권리·의무관계에 미치는 효력 범위를 규정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 합병 시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국세·강제징수비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법인분할·신회사 설립 시 국세·강제징수비 연대납세의무를 규정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민법 연대채무 규정(제413~416·419·421·423·425~427조)을 준용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사유(납부·충당·부과취소, 제척기간 경과, 소멸시효 완성)를 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무신고 7년·부정행위 10년, 상증세 10~15년 규정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10년·그 외 5년, 기산일은 신고·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및 정지 사유와 효력 규정
국세기본법 제3조
국세는 세법에 별도 규정 없으면 국세기본법 적용, 관세법 등 특례는 그 법 우선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 우선징수 원칙과 법정기일·당해세·임차권 등 예외(국기법 §35)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선착주의: 먼저 압류한 조세가 후순위 교부청구 조세보다 우선 징수
국세기본법 제37조
납세담보물 매각대금은 제36조 불구 해당 국세·강제징수비를 다른 조세에 우선 징수
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 청산 시 국세 미납·잔여재산 분배 부족분에 청산인·분배받은 자가 지는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
법인 체납 국세 부족분에 대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39조)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규정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