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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체납자의 생활필수품·소액금융재산 등 국세 강제징수 시 압류금지재산 18종을 규정
국세징수법 제42조
급료·연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금액이고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세징수법 제43조
압류재산 처분제한으로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을 양도·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지급이 금지된다
국세징수법 제44조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의 천연과실·법정과실에 미치나, 사용·수익자가 이미 거둔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5조
관할 세무서장은 부동산 압류 시 압류등기를 촉탁하고, 자동차 등은 등록 촉탁 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완료 시 발생하며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등은 체납자가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가치 급감 우려 시 제한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8조
동산·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점유로 성립하고, 제3자 점유 물건은 인도요구 후 수색으로 압류한다
국세징수법 제49조
운반이 곤란한 압류 동산은 체납자·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강제징수에 지장 없으면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과세기간·세목·세액과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0조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하면 그 액수만큼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보고, 유가증권은 채권 추심으로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려면 제3채무자에게 그 뜻을, 압류한 뒤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압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며, 세무서장은 1년 내 추심 소송 제기 의무를 진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는 체납액 한도가 원칙이나 우선 질권이 있으면 채권 전액 압류 가능
국세징수법 제54조
급료·임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 한도로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 압류는 등기·등록 촉탁이나 통지로 하며, 가상자산은 체납자·보관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
체납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매수하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하고 통지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는 체납자 지위에 따라 통지 대상이 다르며 통지서 송달 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의3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시 체납자 지위별 통지 대상과 압류 효력 발생시기를 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제57조
국세징수법상 체납액 완납·국세부과 취소·무잉여 등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압류 해제를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58조
압류 해제 시 체납자·저당권자 통지, 압류 말소등기 촉탁, 압류재산 반환과 영수증 수령 절차를 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제59조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강제징수·경매·파산·법인 해산 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체납액 교부청구를 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징수 시 과세기간·세목·세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60조
납부·충당·부과취소로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되면 세무서장은 교부청구를 해제하고 그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된 재산에 세무서장은 참가압류 통지서 송달로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는 선행압류 해제 시 등기·송달 시점으로 소급 효력을 갖고, 장기 미매각 시 촉구 후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3조
참가압류의 해제는 압류의 해제 요건·절차 규정(제29조·제57조·제58조)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64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내 공매공고 등 매각에 착수해야 하나 심판청구·매각유예 등 사유 시 예외
국세징수법 제65조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공매는 경쟁입찰과 경매 방법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66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되, 상장증권·가상자산은 직접 매각할 수 있고 일정 재산은 공매가 제한된다
국세징수법 제66조의2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에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7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한 규정
국세징수법 제68조
압류재산 공매 시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어려우면 감정인 평가를 참고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9조
공매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점유·보증금 등 현황을 조사하고, 세무공무원은 건물 출입·질문·개문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등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이나 공매재산 소재지에서 하되,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다른 장소도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압류재산 공매 참여자의 공매보증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며 사유별로 반환하거나 충당한다
국세징수법 제72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에 대금납부기한·공매예정가격·배분요구의 종기 등 13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3조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이 원칙이나, 보관비용 과다·가액 급감 우려 시 단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4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 공매공고 즉시 권리변동 등기·등록을 관할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5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시 체납자·공유자·전세권자 등에게 공매통지해야 하고, 재공매 재통지는 등기우편 발송 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징수법 제76조
공매 매각대금에서 배분받으려는 채권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7조
세무서장은 현황조사를 기초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입찰서 제출 7일 전부터 열람하게 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8조
공매재산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이 있으면 매수인 인수 또는 변제 충분 인정 시에만 공매 가능
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물 지분 공매 시 공유자·배우자는 공매보증을 내고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8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 종료 다음 날 발급한다
국세징수법 제80조
체납자·세무공무원·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나 제3자 명의로 공매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81조
공매 입찰 방해·담합·거짓 명의 매수신청을 한 자는 2년간 공매참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82조
공매를 입찰로 할 때 입찰서는 개찰 전 제출하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하되 동점이면 추첨으로 가린다
국세징수법 제83조
공매에서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취소일부터 3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4조
세무서장은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매각결정하고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84조의2
공매재산에 저당권·임차권을 가진 매수신청인은 배분받을 금액을 제외한 매수대금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85조
공매 매수인이 대금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다시 기한을 정해 납부를 촉구한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미납하면 세무서장은 매각결정 취소를 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7조
재공매는 공매 유찰·매각결정 취소 시 실시하며 공매예정가격을 10%씩 최대 50%까지 체감한다
국세징수법 제88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해제 시 공매를 취소하고, 집행정지 결정 등에는 공매를 정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9조
매각결정 취소나 공매취소 공고 시 세무서장은 공매공고 등기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파산·법인 해산·국세 포탈 등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 징수가 가능하다
국세징수법 제90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한 금전·국공채는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고, 부족분은 추가납부·초과분은 반환한다
국세징수법 제91조
공매재산 취득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이루어지고, 세무서장 수령 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92조
공매재산의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나, 유치권 인수는 매수인 책임으로 남는다
국세징수법 제93조
공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대신 밟는다
국세징수법 제94조
국세징수법상 배분금전은 압류 금전·압류재산 매각대금·교부청구 금전 등 네 가지로 한정된다
국세징수법 제95조
관할 세무서장은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배분기일을 정하고 체납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96조
강제징수 매각대금 배분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요구한 채권에만 하며, 부족하면 민법 등 순위로 배분한다
국세징수법 제97조
압류한 국가·지자체 재산 권리의 매각대금은 미수 대금·체납액 순으로 배분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98조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고 체납자등은 근거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99조
배분기일 출석 체납자등의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범위와 세무서장의 확정·배분 유보 절차를 정한 규정
국세기본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조는 국세 법률관계 명확화, 과세의 공정,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보장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은 교부·우편·전자송달로 하며, 납부고지·독촉 서류는 등기우편이 원칙이고 소액은 일반우편도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공고 14일 후 공시송달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서류 송달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 입력·통신망 저장 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도 허가·등록 요건이나 세무서장 승인을 갖추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거래의 명의·형식이 아닌 사실상 귀속자와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 규정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장부를 갖춰 기록하면 국세 과세표준 조사·결정은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7조
조세감면 사후관리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을 운용범위 밖에 쓰면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의무 성립 후 새 세법·새 해석을 소급 적용해 과세할 수 없고, 정착된 비과세관행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질의회신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 수행 시 과세의 형평과 세법 목적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세법·납세자·특수관계인 등 세법 전반 기본 용어의 뜻을 정의한 국세기본법 총칙 조문
국세기본법 제20조
세무공무원은 과세표준 조사·결정 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관행을 존중하되 세법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의2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5개 연도 이상 기간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의 납세의무 확정 방식을 신고납세·부과과세·자동확정 세 가지로 구분해 세목별로 정한 조문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세액을 증액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증액경정은 당초 확정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감액경정은 감소세액 외에는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 합병 시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국세·강제징수비 납부의무를 승계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하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법인 분할 시 관련 법인은 승계재산가액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국세·강제징수비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제413조 등)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 납부의무는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부정행위 포탈 10년이고 상속증여세는 10~15년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이며 가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납부고지·독촉·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분납·연부연납·국외체류 기간은 시효 정지 사유다
국세기본법 제3조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세법·관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되, 법정기일 전 설정된 담보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국세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6조
국세 강제징수로 먼저 압류하면 그 국세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지방세보다 우선 징수된다(압류선착수주의)
국세기본법 제37조
납세담보물 매각 시 담보 있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세·지방세보다 우선 징수된다.
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 청산 시 미납 국세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