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6조
지방세법 제76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76조는 주민세 과세분별 납세지를 규정한다.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지급 시 마지막 지급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며,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각 과세분의 납세지는 모두 과세기준일 또는 급여 지급일 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31, 2020.12.29>
제7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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