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6조

지방세법 제76조(납세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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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세지는 과세 유형별로 달라,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종업원분은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면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사업소를 폐업하면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사업소를 옮기거나 폐업했을 때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지역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판단 기준일은 급여 지급일 또는 폐업일이다. ‍​​‌‌​​‌‌​​‌‌‌종업원분 규정은 2014년 신설된 뒤 여러 차례 개정됐고,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문언은 모두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현재 형태가 됐다.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31, 2020.12.29>

제7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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