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1조

지방세법 제81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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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성된다.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이면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이면 1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면 20만원(그 밖의 법인은 5만원)으로 법인 자본금별 주민세 부담이 달라진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며, 폐수나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규정이다.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제81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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