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제81조

지방세법 제81조(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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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1조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을 규정한다. 기본세율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의 경우 5만원이며,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되 폐수·사업장폐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본문)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은 2020.12.29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삭제 <2020.12.29>

제81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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