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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4조의3

지방세법 제84조의3(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4. 24.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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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율 규정이다.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0.5%)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50%)할 수 있어, 실제 적용세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천분의 2.5~7.5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조례상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3(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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