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의3
지방세법 제84조의3(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세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즉 0.5%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인정되므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0.25%에서 0.75%까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직원 급여에 붙는 지방세인 종업원분 주민세를 계산할 때는 표준세율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세율을 가감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감 여부와 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다.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3(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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