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9조
지방세법 제99조(가산세)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득세 결정세액에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붙으면 그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로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 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둘 중 큰 금액만 부과하고, 금액이 같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또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①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는 경우에는 그 더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2021.12.28>
②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때에는 이 법 제95조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28>
제99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