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8조
교육세법 시행령 제8조(부과와 징수) (대통령령 제36137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7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교육세법 시행령 제8조는 교육세의 부과·징수 시 고지서 기재방법을 규정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본세를 함께 징수하는 경우,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액과 교육세액을 각각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반면 세무서장이 교육세만을 단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어떤 본세(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인지를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즉 부과·징수 방식에 따라 합산 고지와 단독 고지 시의 고지서 기재 요건을 구분하고 있다.
①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제8조(부과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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